인도적 목적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필리핀포함)와는 별도로 격리면제서 발급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O 인도적 목적 (최대 7일) - 배우자/부모/사위/며느리/형제/자매(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 가족유골 모시고 입국시
O 격리면제서 제출서류(주 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 발급) 1)격리면제 동의서 2)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3)사망자의 사망진단서 4)가족관계증명서 5)한국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거주가족 주민등록등본) * 소지 비자에 따라(ECC, Travel Pass 필요) * 출발전 PCR 검사면제, 당일출국 가능
O 대한민국 입국 후 절차 - 장례목적 입국시 공항내 검사 가능(4~8시간소요) - 대중교통이용가능 - 격리면제기간 이상 체류시 남은기간 자가격리 예시) 10.1일 입국, 격리면제 기간 10.8일. 8.9일 출국하거나, 10.9~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사관 공지 참조. -격리면제서 발급 종합 안내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O격리면제서 주의사항 [참고]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공항내 진단검사 (4~8시간소요)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 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 15만원) 격리해야 합니다.
O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02-8856-9210 내선:여권 240/ 공증 260/ 한국비자 220,230,280,302 - 이메일주소 * 여권공증 등 일반민원: ph04@mofa.go.kr * 한국비자: ph_visa@mofa.go.kr * 사건사고: rokconsular@mofa.or.kr * 외교,경제: philippines@mofa.go.kr - 휴일,야간 긴급전화 0917-817-5703
O 제주항공 교민 출입국지원 오픈톡 https://open.kakao.com/o/gI9mdd9c 위 같은 특별한 목적 출국에 한해 업무시간(8am~5pm) 외에도 항공권 예약등 오픈톡으로 상세히 안내드리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필리핀총판 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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