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대한민국) 예방접종 완료자가 백신 접종완료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시 자가격리면제가, 8월 30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경과 이후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후 바로 출국, 9월 16일 0시 이후에 재입국시 격리 면제가능.
-이에 접종완료후 2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셔도 추후 귀국시 필리핀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제외될경우 자가격리면제가 가능할 예정이니 출국일정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2021.10.31 까지 필리핀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이며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 되므로 향후 필리핀이 유행국가에서 제외시 적용됨.)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 요건 및 절차가 변경안내. (8.30 입국자부터 적용) * 8.30 이전 입국자는 8.30부터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확인 시 변경제도를 소급적용 가능
【주요 변경사항】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 (변경, 3회)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 시 격리면제 불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중도출국 및 방역수칙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재외공관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이상- {출처: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3&ncvContSeq=5862 ===========================
추후 필리핀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제외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격리면제 신청할수 있습니다.
Ⅳ.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1. 발급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접종 권장횟수* 충족 필요(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검토의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 -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이후부터*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2) 인정 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 현재)
3) 입국 목적 ○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배우자?본인 및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위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입국자에 한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 내?외국인 및 국적을 구분하지 않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제외)
O 제주항공 교민출입국지원 오픈톡/참여코드'0000' https://open.kakao.com/o/gI9mdd9c 준비서류, 검역규정등 비자종류별 출입국관련 상세문의는 위 오픈톡으로 안내드리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필리핀총판 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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