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 제외국가(필리핀은 11월31일까지) - 대한민국 자가격리 10일 (11월 1일 시행일 기간 격리중인 입국자도 소급적용) 예) 10월31일입국, 11월9일 9일째 검사음성시 10일째인 11월10일 격리해제 -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여부 관계없음 - PCR 음성확인서 출발국 탑승전 제출 - 입국후 1일이내 진단검사 - 격리해제전 추가검사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격리면제서 미소지) - 자가격리앱 설치 - 해외 접종이력 관할 보건소 등록 - 입국 후 10일간 격리 - 재입국시 격리면제(격리면제서 불필요)
O 해외 접종이력 관할 보건소 등록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
□ 무증상 일반국가 출발승객 - 증빙가능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COOV앱 또는 국내발급 예방접종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 출발국 탑승전 제출 - 입국후 1일이내 진단검사 - 음성확인후 격리면제(수동감시) - 6~7일째 추가검사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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